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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?”
이런 제도가 있다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겠죠?
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.
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,
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,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!
✅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
정부가 매월 저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.
- 매월 10만 원을 저축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11일 입금마감일 이전)하면,
- 일반 청년은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
즉,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
- 일반 청년은 총 72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총 1,440만 원
을 받을 수 있어요!
🎯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1. 연령 요건
- 일반 청년: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까지 허용
2. 소득 요건
-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예: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미만)
3. 근로 요건
- 일하는 청년이어야 해요.
- 일반 청년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: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
📌연령, 소득, 근로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📅 신청 기간과 방법은요?
📆 신청 기간
-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- 오프라인 신청: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를 거쳐 8월 중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됩니다.
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돼요.
💡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
- 가입 대상 기준 완화:
- 근로·사업소득 상한 기준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.
-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자산 조사를 생략합니다.
- 적립 중지 제도 개선:
- 군 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직·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(2년, 만기 연장)가 가능하며,
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도 가능해요.
- 군 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직·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(2년, 만기 연장)가 가능하며,
-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:
-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,
저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
-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,
📞 궁금한 점이 있다면?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- 복지로 고객센터: 1566-0313
💻 관련 웹사이트는?
- 자산형성포털: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/
- 보건복지상담센터: https://www.129.go.kr/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: https://www.kdissw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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